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1500만원의 갚을 돈이 있어 2020년 이행권고결정으로 돈을 갚아라고 판결은 받았는데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연락 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 초본을 떼어보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주소를 알게되었고, 채무에 관한건 일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드님과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고 있냐고만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그러시냐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모님이 먼저 물어보면 받을 돈이 있다고 알려주는것 또한 불법에 해당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는 언급하지 않고, 채무자의 연락처나 주소지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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