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방법 알려주세요

원금 20,000,000만원 (완제시 까지 연15% 법정이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판결문 정본 이외에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 받으시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신 후 피고가 사용하고 있을만한 은행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증명신청- 메뉴로 들어가보면 최초1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실텐데, 일단 채권원리금을 4-5개 은행에 나누어서 한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보시면 피고가 그 은행을 사용하는지, 예금은 얼마가 있는지 회신이 올 것입니다(물론 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회신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 피고 주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판결문에 있는 주소로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