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급여압류할때

수당포함 급여300이면 얼마까지 압류가능한가요?

채권자 월급은 240 수당은 60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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