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원금 2000만원 가량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달리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2) 다만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향후 10년동안 대출, 카드발급,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