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현재 차전사건 진행중이고 확정되어 채무자에게도 송달 완료된건으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년넘게 여전히 갚지 않고있습니다. 채무자집에서 유체동산들을 압류진행해보자 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급명령이 있으면 송달증명원은 필요없습니다.

2) 지급명령에 기재한대로 청구하셔야 하고, 기한은 유체동산압류신청서 접수시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비용이나 법무사 비용 등을 지급명령에 있는 독촉절차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한 청구하는것은 어렵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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