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 재판에 불참 후 재산조회신청

사기를 당해서 재판을 해서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서 돈을 주라는 판결문까지 받았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감치기일까지 종료되어야 절차가 종결됩니다.

2) 재산명시가 종결되면 이후 재산조회신청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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