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올해 채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했는데 주요내용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1. 공정증서에는 통상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채무자가 분할 변제 중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2023년 4월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전체 채무액에 대해 귀하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각각의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2023년 4월 말일에 25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2023년 11월 1일에 25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

2.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신분증 사진과 공정증서 사본을 보내고 수수료(통상적으로 16만 5000원 ~ 33만원 수준)를 지급하면, 채무자 신용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