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정도가 지나서 지급명령이결정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주소는 아는데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채 지급명령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초본발급이 어려워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2) 만약 지급명령신청시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지가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중 한군데라면 초본이 발급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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