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관련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고 물품대금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물품대금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전부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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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정해진 일자에 갚지 않아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 채권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닌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이 있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언급한 물품대금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등에는 채권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4)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채권 가압류 신청의 내용, 형식, 사실,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채권 가압류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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