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압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후 2주동안 채무자 이의신청 없어서 강제집행이 확정됐는데요, 5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상대방의 재산을 아예 모릅니다. 괜히 엉뚱한 통장 압류했다가 돈만 버릴거 같아서요. 정확하게 상대방 재산 파악후 강제압류 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자 회사에다가 급여압류 걸고싶은데, 상대방이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뭐 예를들어 현대로템이면 전국에 각 지사가 많아도 그냥 현대로템에다가 압류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법을 잘 모르고 살면서 배워가고있습니다. 알려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