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0월17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받은 상태라서 이번달까지 기다리다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가 아닌 누나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채무자 지분이 51% 들어가 있어서 혹시 돈을 못받으면 법인지분으로 압류도 가능한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게를 하는데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값도 450만원 가까이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떤 법정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고 변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차용증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압류및추심)에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누나의 명의로 법인(주식회사로 추정됨)이 설립되었고, 지분이 51%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문에 기하여 이를 압류할 수 도 있겠으나 아시다시피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해진 가격이 없기에 보통은 양도를 받거나 하는 등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한편, 물품대금 관련하여서도 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오니 이에 관하여는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대화내역, 물품 공급 내역 등을 토대로 소송에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 소송과 같은 소송으로 함께 진행하여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전화번호) 031-214-6677, 010-8352-2467

홈페이지) kangm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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