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공무원 질문

문서제출명령을 찾아보면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문서제출명령을 판결내린 법원에 제출하게되면 판사 또한 공무원에 해당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판결문을 보관하고있는거니 제출의무가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관련 사건 판결문은 문서송부촉탁시 해당 법원에서 송부해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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