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 따른 채무자감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로부터 승소 후 연락이 없어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취하서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감치되지 않습니다.

2) 취하하였으면 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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