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계약서

친구가 피의자여서 얘기하다가 집에서 우연히 보게됐는데
특약에 벌금형 이상일시 수임료 300을 포기한다 라고 써있는데,

그게 친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라 특약이 그런걸까요 ? 아니면 피의자에게 좀 불리하기때문에 그렇게 쓴건가요 변호사분들만 답변주시면 가묘ㅏ할게요

(문해력이 안좋으신분들이 자꾸 유리한 수임서라고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 말하는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희용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이신 친구분께서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특약의 내용 중 "수임료 300(만원)을 포기한다"의 주체는 당연히 변호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특약의 내용은 변호인이 친구분으로부터 수임료를 나중에 지급받되, 친구분에게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포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해당 변호인이 수임계약서에 그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다면, 사안 자체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해당 변호인은 친구분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거나 기소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예상과 달리 (기소 후) 벌금형, 징역(금고)형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수임료 300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기재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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