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예전에 협박건으로 약식기소 벌음 70만원을 납부하고 지나가다 피해자를 만났는데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민사청구해놨다고 조만간 연락가면 비용 내야될거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평생 가만안놔둘거라고하더라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이라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으셨으나 이는 형사절차로서 민사소송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응소하여 다투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응소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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