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 채권자 A 회사, 채무자 B 회사(본인 회사), 제3채무자 C회사 (B회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는 회사)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채권압류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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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채무자에게 별다른 서류없이 대금을 요청하면될까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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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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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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