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 채권자 A 회사, 채무자 B 회사(본인 회사), 제3채무자 C회사 (B회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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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채권압류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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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채무자에게 별다른 서류없이 대금을 요청하면될까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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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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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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