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외주업무 사기인가요?

신입사원들은 기존 경매팀의 현장보조 대리사무업무를 보실겁니다.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된 고객분들의 간단한 서류 업무를 봐주시는 일이구요. 고객분들을 만나서 계약하신 서류를 전해드리거나 사인받으신 서류 회수 및 업무시 발생되는 수수료나 입찰납부계약금이 있으시면 사인받으신 서류와 함께 외근담당자분에게 드리면 관공서등록을 해드릴거구요 업무 1건이 종료가 됩니다.
(신탁소유경매물건 확보, 신탁공매및 경매입찰 공매입찰등등 여러보조업무가 있음 )

이렇게 톡설명 왔는데
검색하니 나오는 코리아신탁회사인데요
이동도 택시나 기차로 하라하고하니 이상해서요

신탁회사 외주업무가 맞나요
보이스피싱은 아닌가 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제공된 정보의 제한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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