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질문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받았는데

매각확정되고 배당기일잡혀있는 부동산에
채권압류 걸려고합니다.

이것도 혹시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기간이 필요할까요?

또 승인이 거부될수도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동산에는 채권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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