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질문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받았는데
매각확정되고 배당기일잡혀있는 부동산에
채권압류 걸려고합니다.
이것도 혹시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기간이 필요할까요?
또 승인이 거부될수도있을까요?
매각확정되고 배당기일잡혀있는 부동산에
채권압류 걸려고합니다.
이것도 혹시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기간이 필요할까요?
또 승인이 거부될수도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동산에는 채권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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