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나 명도소송변호사 알고싶습니다
월세 미납이 장기간인 상태입니다. 명도소송 고민중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또 다른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강제집행을 할수있나요?
소송비용과 기타 관리비등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전문변호사나 명도소송변호사 알고싶습니다. 정보 공유 해주실분 계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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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소송은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일부 받아낼 수 있으나 본 소송은 승소판결보다
단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