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 우편이아니라 정확히 무슨일인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당사자께서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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