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산명시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재산명시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당장은 하나도 없어서 해당없음 하고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에게 돈을 갚긴할건데 그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바보같이 제 사건번호나 그런 서류들을 다 폐기처분을해서...
1. 재판이후 제가 처해지는 상황?들?채권자가 할일?

2. 재산목록은 언제쯤 채권자가 보나요?

3.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는 언제하나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재산명시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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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후 제가 처해지는 상황?들?채권자가 할일?

->

채권자들이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서 진행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산목록은 언제쯤 채권자가 보나요?

->

우편 진행 사건이면 일이주 내로

전자 진행 사건이면 며칠 내로

보통 봅니다.

3.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는 언제하나오?

->

법원에서는 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목록을 받아보고 사적으로 조사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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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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