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산명시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재산명시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당장은 하나도 없어서 해당없음 하고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에게 돈을 갚긴할건데 그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바보같이 제 사건번호나 그런 서류들을 다 폐기처분을해서...
1. 재판이후 제가 처해지는 상황?들?채권자가 할일?
2. 재산목록은 언제쯤 채권자가 보나요?
3.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는 언제하나오?
재산목록 작성에 당장은 하나도 없어서 해당없음 하고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에게 돈을 갚긴할건데 그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바보같이 제 사건번호나 그런 서류들을 다 폐기처분을해서...
1. 재판이후 제가 처해지는 상황?들?채권자가 할일?
2. 재산목록은 언제쯤 채권자가 보나요?
3.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는 언제하나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재산명시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 - - - -
1. 재판이후 제가 처해지는 상황?들?채권자가 할일?
->
채권자들이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서 진행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산목록은 언제쯤 채권자가 보나요?
->
우편 진행 사건이면 일이주 내로
전자 진행 사건이면 며칠 내로
보통 봅니다.
3.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는 언제하나오?
->
법원에서는 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목록을 받아보고 사적으로 조사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blog.law-korea.com
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