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잉여금 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매가 진행되기전에 배당신청을 못했을 경우 배당잉여금을 받기위해서는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계약서만 갖고도 배당잉여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기간내 배당요구신청하여야 합니다.

2) 단, 채무자가 지급받을 잉여배당금에 가압류할 수있는데, 이때는 계약서가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받기 위해서는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