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통보로 질문드립니다

17일에 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다음날인 18일에 급여 압류를 당해
회사 총무부로 연락이 갈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급여압류를 하여야, 법원에서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결정문을 보냅니다. 판결받는데만 6개월(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정도 걸립니다.

2) 아직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면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급여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급여압류는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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