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및압류예정

제가어릴때 뭣모르고 채팅에서알게된사람이 돈필요하냐고해서!제명의로작업대출?이라는것을했습니다 돈은본인들이갚겟다해서 한두어달은갚더니...그뒤로신경도안쓰고잇엇는데 일을 제대로하기시작했을때부터 통장이압류당하고 지금은동생명의로생활하는데요...그때 대출받은돈보다갚아야할돈이많고..집주소만할머니 집으로옮겨놓은건데...압류당하면 저진짜죽을수도있어요..방법이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수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이 과다하고 지급불능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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