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보 왔는데 직장에는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제가 200만원 못 갚았는데
이게 직장 총무부로 연락이 간다더라구요



이거 받은 시점부터 언제쯤 연락이갈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급여압류를 하여야, 법원에서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결정문을 보냅니다.

2) 만약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를 모르면 급여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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