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싶어요. 전월세라면 그 보증금이라도 압류하고 싶은데..
문제는 채무자의 초본을 떼었지만 채무자가 초본의주소를 거짓으로 해놓고, 다른 곳에 살고있어서 실거주하는 그 주소를 몰라요.

정확한 주소를 모르니 압류는 불가능 한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판결문이 있으므로 귀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그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라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 추정하고,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채무자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등등), 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제3채무자(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귀하에게 아무런 실익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그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보증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보다는,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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