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원고 승

이제 조만간 송달확정증명문 과 집행문부여
를 받아 채무자 에게 집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집에 방문할라고 하는데요
변론기일 원고 승 법원에서 채권주심 해도 돼냐고
물어보니 2주 더 기다렸다 법원에 가서
채권추심 하는데 서류 받으라고 하더군요

질문 1 채무자 집 방문해서 가족분 들이 나오면
뭐라 말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제 3자 가족 포함
채무에 대해 말하면 않된다고 해서요

질문 2 소액심판청구소송 판결문 송달확정증명문
집행문부여 라는 서류를 복사본 을 가족에게
편지봉투 로 해서 채무자 에게 주세요 라고 해도 돼나요?

질문 3 질문2 않돼면
집 문앞에 두어도 돼나요?
아니면 우편함에 두어도 돼나요?

질문 3 등기로 보내도 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동의없이 채무자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판결을 받으셨으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받아서 채무자 명의 재산에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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