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윗집(딸네집)에 거주(주민등록지)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 주소지 소재 유체동산애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압류집행합니다.

2)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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