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통장압류 질문드립니다
피고의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집행 하고자하여 법원에서 판결문 집행문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진행중입니다통장압류 별지목록에 총금액을 나눠서 작성했는데 1,급여압류 별지목록이랑 합쳐서 금액을 나눠 적어야되나요 ?
예를들어 삼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통장압류은행1 1,000,000은행2 1,000,000급여압류피고의 회사로부터 1,000,000
2, 법원등기부등본은 앞장만 스캔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예를들어 삼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통장압류은행1 1,000,000은행2 1,000,000급여압류피고의 회사로부터 1,000,000
2, 법원등기부등본은 앞장만 스캔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총채권액을 분할하여 할당하면 됩니다. 2) 압류할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1장으로 출력(법인명, 주소지, 대표이사 기재되도록)하여 스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