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통장압류 질문드립니다

피고의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집행 하고자하여 법원에서 판결문 집행문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진행중입니다통장압류 별지목록에 총금액을 나눠서 작성했는데 1,급여압류 별지목록이랑 합쳐서 금액을 나눠 적어야되나요 ?
예를들어 삼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통장압류은행1 1,000,000은행2 1,000,000급여압류피고의 회사로부터 1,000,000

2, 법원등기부등본은 앞장만 스캔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총채권액을 분할하여 할당하면 됩니다.

2) 압류할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1장으로 출력(법인명, 주소지, 대표이사 기재되도록)하여 스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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