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월급 가압류

채권자 받을돈 50만원
경비 약 20만원
총 70만원 소액 재판청구

채무자 월 100~140만원 알바(소득내용없음)
일하는곳 알고 있음.

1.채무자 일하는곳에 월급 가압류 할수있나요??
- 채무자와 사장이 친해 속일수도 있는데
사해행위 방지 방법??
2. 소액재판 판결문으로 가장
빠르게 가압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월 급여가 185만원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