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제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등기로 간다는데 보통 등기 받는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등기받고 통장이랑 월급압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다
압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과 월급압류문의입니다.
월급과 통장을 압류신청 넣었습니다
근데 통장같은경우 알고 있는 주군데만하였습니다
월급받는 통장이 어느은행인지 모를경우 월급받는 통장은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월급받는 통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월급을 압류신청하였을경우 직장을통해 급여통장도 알아낼수 있나요??
월급이 100미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가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자세한 답변주셨으면해요

관련없는 답변은 사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압류신청시부터 압류될때까지 통상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2) 압류신청한 은행계좌만 압류됩니다.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별개의 강제집행입니다. 상대방의 회사를 알 경우 급여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는 급여가 월 185만원이하라면 급여압류가 금지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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