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저희형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됐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을했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1개월이내의 채무자 초본을 제시하라해서 주민센터를 갈려고 하는데 형이 시간이 안되서 동생인 제가가도 될까요?
알아보니까 준비물이 신분증 판결문정본 보정명령등 모 챙겨가는데 제가 동생인데 신분증을 제가 형꺼 가져야하나요 아니면 제신분증으로 동생이라 하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채권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알아보니까 준비물이 신분증 판결문정본 보정명령등 모 챙겨가는데 제가 동생인데 신분증을 제가 형꺼 가져야하나요 아니면 제신분증으로 동생이라 하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채권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형으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