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저희형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됐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을했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1개월이내의 채무자 초본을 제시하라해서 주민센터를 갈려고 하는데 형이 시간이 안되서 동생인 제가가도 될까요?
알아보니까 준비물이 신분증 판결문정본 보정명령등 모 챙겨가는데 제가 동생인데 신분증을 제가 형꺼 가져야하나요 아니면 제신분증으로 동생이라 하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채권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형으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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