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피해금액

안녕하세요
10월20며칠에 재판이 있다 하는데요..그전에 공탁을 해야 될거 같은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부하거나 일반 형사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에 거부하는 경우 형사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처음부터 형사사건번호로 공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탁을 위한 피해자의 인적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한 후 재판부로부터 불허가 되면 그 불허가 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공탁서류로 첨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 국선변호사님이 위 절차를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국선변호사님께 공탁 진행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면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피해금액의 2/3 정도 공탁하여야 주요 참작 사유로 참작이 되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다면 사건번호로 하는 형사공탁을 하여도 피고인을 위한 사유로 참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