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명령 후 제3채무자 추가 하는 방법 그리고 형사고소 방법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공증문서를 작성했고, 
채권추심 신청을 하여 추심명령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이 나왔다면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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