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집 압류상황

24년10월 만기 임차인입니다

현상황은 집주인3주째 연락두절이고

피해 세대가 40세대 입니다. 공지 보고 등기부 확인결과
세무서 압류 23.8월입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상태이구요

앞으로 진행은 어찌해야하는지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한 편이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현상은 전세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응방법,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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