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유체동산을 혼자서 압류진행하고싶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갚지않아 통장압류 신청을넣었는데
통장엔 돈이없어 유체동산 압류를진행하려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하는법이 알고싶고
현재 채무자 거주지가 죽은오빠집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갚지않아 통장압류 신청을넣었는데
통장엔 돈이없어 유체동산 압류를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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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 거주지가 죽은오빠집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유체동산압류는 아직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서식을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2)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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