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10여년전 아이 병원비 로 카드대금이 연체 되어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집안 곳곳에 딱지를 붙여 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경매에 붙이지도 않고 가재도구에 그 딱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 또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그때랑 똑같이 뭐가 날라 옵니다. 집에 뭐 솔직히 가져 갔건 없습니다 아이 장애 진단으로 신경 쓰는 사이 저도 뇌경색으로 중증 장애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압류 하려면 압류를 할 것이지 왜 게속 이런걸 반복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중앙신용정보 라고 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권자가 경매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매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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