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받은 채무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납부 시 그...

독촉장을 받은 채무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납부 시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법원에서 온 우편에서 내야할 금액을 채무자가 모두 지불하였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낸 금액이 더 많다며 계산 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채무자가 지불하여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채무자가 독촉절차(지급명령) 진행중에 채무 완제 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하시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

● 법원심사 결과 질문처럼 채권자 주장 금액이 더 많아서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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