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 배당문제등에 대해) 가압류한 금액보다 판결금액이 적고,...

1. 부동산 에 2,800만원의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2.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가압류 채권자 몫으로 1,500만원이 공탁되어있습니다.

 

3. 질문입니다

 

채권자가 1,5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조정등...)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되어 있는 1,500만원을 전부 수령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 가압류 채권자가 여럿 있어서 가압류 금액에 따라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음)

 

1,500만원을 수령 할려면 2,800만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1,5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문만 있어도 공탁금 1,500만원의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검토해야 할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본안 판결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수령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배당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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