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확정신청

민사소송 승소후
소송비확정신청을한상태

상대가 갑자기 민사부분 회생으로
채권에 넣어

혹시나하는 마음에 소송비확정신청취하

1.채권목록에 소송비가 있으면 다시 소송비확정신청을 할수있나요?

2.채권목록에 없다면 추후 회생이 끝난후에 다시 소송비확정신청한후 결정문받을수 있나요?

3.소송비청구취하하면~ 채권목록에 들어갔을시 못받나요 아님 그때라도 다시 취하한거 신청할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이 인정한 변제율 범위내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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