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확정신청
민사소송 승소후
소송비확정신청을한상태
상대가 갑자기 민사부분 회생으로
채권에 넣어
혹시나하는 마음에 소송비확정신청취하
1.채권목록에 소송비가 있으면 다시 소송비확정신청을 할수있나요?
2.채권목록에 없다면 추후 회생이 끝난후에 다시 소송비확정신청한후 결정문받을수 있나요?
3.소송비청구취하하면~ 채권목록에 들어갔을시 못받나요 아님 그때라도 다시 취하한거 신청할수 있나요??
소송비확정신청을한상태
상대가 갑자기 민사부분 회생으로
채권에 넣어
혹시나하는 마음에 소송비확정신청취하
1.채권목록에 소송비가 있으면 다시 소송비확정신청을 할수있나요?
2.채권목록에 없다면 추후 회생이 끝난후에 다시 소송비확정신청한후 결정문받을수 있나요?
3.소송비청구취하하면~ 채권목록에 들어갔을시 못받나요 아님 그때라도 다시 취하한거 신청할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이 인정한 변제율 범위내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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