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후 채무자가 상환 완료하였다면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고 채무상환이 끝났다면 이대로 종결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되고, 2주가 경과하기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모두 변제한 경우 달리 할 것은 없지만, 채권자에게 변제완납확인원을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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