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및 추심명령 인용 되었는데 질문좀요!

시중은행 9개에다가 다 했고,
종국 인용, 그리고 현재 3채무자들한테는 송달중이라하네요.

송달 완료되면 채무자한탠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상세하개 답변 가능하시나요? 그리고 전 무엇을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각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도달하면, 해당은행 계좌는 압류가 되어 채무자가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이후 채권자는 각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좌에 185만원 이상이 들어 있을때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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