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오늘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등기로 간다는데 보통 등기 받는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등기받고 통장이랑 월급압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압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과 월급압류문의입니다. 등기가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압류신청후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으면 보통 7일이내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후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압류신청시부터 압류효력발생시까지 보통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2) 급여압류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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