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은행 6곳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 각각 500만원씩이요 그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압류된 이상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18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중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은행에 가서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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