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승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채권자 예스자산대부에서 승계인 오케이캐피탈로 넘어갔는데 바로 유체동산압류가 바로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ㅠㅠ 그리고 예수대부보다 오케이 캐피탈이 추심이 덜한가요?? 현재 가족이 아닌 사람 집에 얹혀살고 있으면 3년째 유채동산은 압류된적이 없는데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무직자 신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어떠한 강제집행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집에 같이 살고 있더라도,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집기 등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물건의 소유주가 영수증 등 증거를 제출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지만, 집행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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