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채무자의 재직회사에 통보했음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을시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수년째 채무를 상환하고 있지 않아 부득불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법원을 통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채무자의 회사로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회사대표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급여압류를 불이행 중입니다. 해당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강제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 회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추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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