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안갚다가 배우자명의로 집을산경우

채무자가 1억지급판결을 받고도 돈을 안 갚다가 배우자명의로 집을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배우자 재산조회후 유체동산압류를 걸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외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에 유체동산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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