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통신요금 미납으로 법적조치예정 하면서10월11일 마지막발송문자이후로는 문자는안오고있는데요
법적조치얘기면 통장압류인것같은데 우편으로 온거는 아직없고 그래서요
보통 지금명령 압류까지 총 기간이 어느정도걸리는건가요?
그리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있다고들었는데 그거는 우편이 와야지 가능한건가요?
잘몰라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급명령 확정시까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되고, 이후에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주이내 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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