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제3자최고진술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0월16일날 인용이 됬고요 6개은행을 압류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사건을 열람하시고, 사건기록 열람을 누르시고, 해당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클릭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