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하는데 채권자의 서류 수신지가 불명확한 경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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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에게 도달가능한 주소를 모를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안되고, 일반 민사소송하면서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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